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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 전역'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입력 2024-04-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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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2022년 12월 육군이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 1년 4개월 만에 결정이 뒤집힌 겁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고 변희수 전 하사

국방부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대해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했습니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성을 인정해 '순직 3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육군 전공사상심의위원회는 2022년 12월 1일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변 하사의 사망과 공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2022년 4월 25일 국방부에 변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순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해지고, 유가족 보상도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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