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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MBC 기자들, 유죄 확정…벌금 150만원

입력 2024-04-04 14:49 수정 2024-04-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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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한 MBC 기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 는 오늘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 대한 공무원 사칭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 논문 의혹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논문 지도교수가 살던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지도교수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이 "지금은 이사가고 살지 않는다"고 답하자, 어디로 이시 갔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집주인이 발신 번호를 검색해 경찰이 아닌 MBC 취재진임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경찰 사칭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집 정원 안까지 들어가 15분 동안 창문을 열어보는 등 공동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외부와의 경계를 위해 담을 설치하거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는데, 사건의 장소는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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