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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면접 거부' 수험생, 로스쿨 불합격 취소소송서 이긴 이유는?

입력 2024-04-04 11:30 수정 2024-04-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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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불합격한 수험생이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고, 면접 일정은 토요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A씨가 속한 재림교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있어 A씨는 면접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재림교는 종교적 안식일 동안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대학 측에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학 측이 원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고,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해 평등권도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사적 단체 또는 사인과 달리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면접평가의 경우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원고 개인의 면접시간만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또한 피고는 면접대상자를 격리한 상태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므로 원고가 일몰 후에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늦은 순번으로 면접 순번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면접평가 준비 시간을 더 많이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측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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