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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안갯속' 선거…총선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입력 2024-04-03 14:25 수정 2024-04-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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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가정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사진=연합뉴스〉

유권자 가정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사진=연합뉴스〉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내일(4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10일 저녁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건 가능합니다.

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인 오늘까지 조사한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도 가능한데,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오늘 기준 105건입니다. 이 가운데 25건은 고발하고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76건에 대해선 경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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