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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경증 발언' 유감 표명…정부 "큰 병 같으면 119 신고"

입력 2024-09-06 18:00 수정 2024-09-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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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개혁 주무부처 책임자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복지부가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병으로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입장에선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비응급환자로 나뉩니다.

심정지나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복통·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나타나면 중증환자(KTAS 1~2등급)로 분류됩니다. 생명이나 사지에 위협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약한 호흡부전이나 중등도 복통·두통, 혈성 설사 등이 나타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경우엔 중증응급 의심환자(KTAS 3등급)로 분류됩니다.

심하지 않은 배뇨통이나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경증환자(KTAS 4등급)로 분류됩니다. 1~2시간 안에 치료나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규정돼 있습니다.

탈수 증상 없는 설사나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근육 통증 등이 나타나면 비응급환자(KTAS 5등급)로 분류됩니다.

정 실장은 "다만 이러한 기준을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엔 증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기 바란다"며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은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19로 전화하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 기간 동안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정 실장은 전했습니다.
 

박민수 복지차관, 경증 발언 논란에 "심려 끼쳐 유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오늘(6일) 오후 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당시에도 환자 스스로 경·중증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기관의 응급실부터 먼저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걱정과 심려를 끼친 것 같아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환자 스스로 경·중증을 판단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질문에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건 경증에 해당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차관은 "거의 의식 불명이나 마비 상태 등이 중증"이라며 "본인이 전화해 (응급실을)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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