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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보의·군의관 태업 지침' 작성자 내일 소환

입력 2024-04-03 14:12 수정 2024-04-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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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처=연합뉴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을 상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른바 '태업 안내 지침'을 올린 현직 의사가 내일(4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에게 내일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이들에게 진료 거부와 태업 방법을 안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을 통보한 상태인 건 맞지만 내일 통보한 시간에 출석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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