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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몰랐다..정신병 있어" MC몽, '코인 재판' 영상 신문

입력 2024-04-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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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한 가상화폐를 상장 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가수 MC몽, 신동현 씨가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는데 법정 트라우마가 있다며 신문은 영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씨는 자신도 속았고, 사기라는 걸 안 뒤엔 관계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가수 MC몽 신동현 씨를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판단했습니다.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 사이에 오간 50억 원대 자금과 관련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씨는 세 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어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지만 신 씨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탄원서를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신씨는 재판에서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게 넘겨받은 돈 19억여 원은 보증금 개념이었다"면서, "투자가 안되면 안 씨가 다시 가져가기로 한 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코인 상장 등에 대한 내용은 잘 몰랐고 안 씨의 부탁을 받아 맡아뒀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안씨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과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면서, "투자금을 크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안성현과 강종현) 둘 다 사기꾼이라고 말한 뒤 관계를 끊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자꾸 돈을 언제 받았는지 물으면 머리가 하얘진다"며 "특성상 정신병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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