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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손해봐 범행”…'법정 흉기 공격' 50대 남성 구속송치

입력 2024-09-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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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1조 원대 '코인 먹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남성이 "80억 원의 손해 때문에 원한을 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4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강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1조 원대 '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향해 길이 20cm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법정 소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 씨는, 본인이 하루인베스트 사태 피해자라고 밝히며 현재 시세 기준 약 80억 원의 손해를 봐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금속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속성 재질의 흉기가 법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것을 두고, 법원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금속탐지기 등을 피해 어떻게 법정까지 흉기를 소지할 수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한편,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흉기 피습 당시 목을 찔린 이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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