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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기각으로 참정권 침해…저항권으로 단식 돌입"

입력 2024-04-02 19:18 수정 2024-04-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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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오늘 오후 접견을 통해 송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송 대표는 구속 뒤 소나무당을 창당하며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말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사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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