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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후보, 유세차·마이크도 못써"…조국, 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4-04-02 15:47
수정 2024-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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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들은)
유세차, 로고송, 마이크를 쓸 수 없고, 유권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율동이 없다
"면서 "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이 없고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벽보를 붙일 수도 없다. 선거운동기구를 두거나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도 없다
"며 비례대표 후보들이 할 수 없는 9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제가 전국을 돌며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의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 유세차가 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일 창당한 신생 정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 추천했습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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