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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는 문 밀어서 열다 '과실치사'...대법원 벌금형 유죄 확정

입력 2024-04-02 15:34 수정 2024-04-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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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팻말 붙은 출입문 밀어서 연 50대 남성

밖에 있는 70대 할머니 문에 부딪혀 넘어진 뒤 숨져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주의로 죄 가볍지 않다” 유죄 선고

"조금만 주의했다면 밖에 있는 피해자 충분히 인식 가능"

대법원 2심 판결 타당하다며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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