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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검찰 "핵심 공범 소환 불응"

입력 2024-03-29 14:44 수정 2024-03-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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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첫 재판이 2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29일)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PC 전무 백 모씨와 검찰 수사관 김 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핵심 공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해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수사 중이란 이유만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느냐. 구속 기간 다 끝날 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 진행 못 하는 것이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시점에서 한 달 넘게 수사기록도 못 받고 갇혀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건 문제가 있다"며 "계속 등사 못 하는 상태에서 피고인들 구속할 명분이 없다" 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공범에게 3월 중순부터 소환을 요청했는데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서는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퇴청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소환 통보했고 이후로는 저희도 더 기다릴 수 없으니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공범은 지난 25일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출석해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이유로 퇴청한 허영인 SPC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가 지연된 게 사실"이라며 "다음 주엔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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