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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8일 된 신생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산후조리원 '무혐의'

입력 2024-03-27 21:00 수정 2024-03-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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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피해 어머니의 제보가 오늘(27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이 제보자는 생후 8일 된 아기를 산후조리원 측에서 떨어뜨려 크게 다쳤는데, 관계자들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의 아기는 생후 8일째던 지난 2022년 7월 18일 산후조리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리원장은 당시 제보자에게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가 (높이) 80㎝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졌다"며 "(아기를) 잡긴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으니 근처 종합병원에 가봐라"라고 전했다는데요.

그렇게 대학병원을 찾은 제보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짝 바닥에 부딪혔다는 조리원장의 설명과는 다르게, 아기의 상태가 심각했던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기는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에 뇌출혈이 발생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대학병원 측에서 "아기 좌우 두개골 중 한 곳이 엇갈려 자란다면 그 사이로 뇌가 튀어나올 수 있다", "2, 3년의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곧장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조리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사고 당시 한 개의 기저귀 교환대에 아기 2명이 함께 올려져 있었고, 간호사가 다른 아기를 안고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 아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기저귀 교환대의 높이는 96㎝였다고 합니다. 조리원장이 말한 것보다 무려 16㎝나 높은 겁니다.

제보자는 "조리원 측에서 사고가 나고 30여 분이 지나서야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리원장이 '아기 혼자 움직이다가 추락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월, 해당 간호사와 조리원장 그리고 대표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조리원장, 대표원장 2명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사고를 일으킨 간호사에 대해선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 "사실상 3명 모두 처벌을 받은 게 없다"며 "대표원장은 사고 이후 연락을 해오거나 사과를 한 적도 없다. 얼굴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최근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오늘 오후 6시 기준, 약 1만2000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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