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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징계 수위 낮아져...파면→해임으로

입력 2024-03-27 18:06 수정 2024-03-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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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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