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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저출생 지원 소득 기준 폐지…맞벌이 차별 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2024-03-25 11:43 수정 2024-03-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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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5일)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지원의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또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현재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면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육아기 탄력근무제도'를 의무화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방식 중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육아기 탄력근무제'를 의무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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