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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5명, 내일 의견제출 기한 만료...면허정지 임박

입력 2024-03-24 16:14 수정 2024-03-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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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5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이 25일로 만료됩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순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전공의에겐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당장 26일부터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견 제출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행정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1~2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전공의는 7088명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가 계속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면허정지 처분은)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난 22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본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으니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길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 면허정지 전공의, 의료 봉사는?

한편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의료봉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가 정지되면 의사 자격으로 하는 모든 게 금지된다”며 “영리 목적의 활동만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처분 통지서에도 '국내ㆍ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SNS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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