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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학전문대 입시비리 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

입력 2024-03-22 10:15 수정 2024-03-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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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오늘(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오늘(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오늘(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에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함께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도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민 씨는 재판이 끝난 뒤 판결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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