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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직원 실수에 척추 다친 노인..."다들 책임 회피해"

입력 2024-03-22 07:30 수정 2024-03-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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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이 민 수레에 부닥쳐 넘어지는 노인의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납품업체 직원이 민 수레에 부닥쳐 넘어지는 노인의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한 마트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선 노인을 향해 직원이 민 수레가 다가옵니다. 이내 수레에 부닥친 노인이 넘어지는데요. 이를 모르는 듯 직원은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전남 화순군의 마트 앞에서 납품업체 직원이 물건을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어제(21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이 노인의 자식인 제보자에 따르면 노인은 수레 충돌 사고로 척추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더 넘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납품업체 직원이 보험을 접수했는데 보험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는 마트 측이 "내부가 아닌 외부 사고"라며 "마트 직원이 아닌 납품업체 직원이 낸 사고를 왜 마트가 처리해야 하나"라면서 도리어 따지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또 "마트 측에 '주의 안내 표시' 등 후속 조치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전했는데요.

제보자는 "최근 마트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납품업체 측에 피해구제를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자신들도 사고 보험을 접수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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