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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에 3000만원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하라"

입력 2024-03-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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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JTBC에 3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법원이 오늘(19일)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022년 2월 사실을 왜곡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했단 이유로 2천만원, 같은해 3월엔 조작 의혹이 있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천만원 등 총 3천만원 과징금을 결정한 겁니다.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 결정을 넘겨받아 지난 1월 JTBC에 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방심위와 방통위 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과징금 처분으로 JT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방통위는 검토를 거쳐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JTBC는 방통위의 해당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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