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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의협 박명하 "행정명령 위법, 소송할 것…투쟁의지만 견고해져"

입력 2024-03-19 17:31 수정 2024-03-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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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통보를 받은 데 대해 "행정명령·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19일) 오후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의사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건복지부의 면허 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 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한 처분 등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내일(20일) 4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강압 수사를 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0일 4차 조사에 출석한다.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조사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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