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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강요·월례비 강요' 점검 착수

입력 2024-03-19 16:08 수정 2024-03-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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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자료사진 (출처=JTBC)

건설현장 자료사진 (출처=JTBC)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 합동 현장 점검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시행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급 이외로 주는 비공식적인 웃돈을 말합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다음 달 22일부터 해당 현장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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