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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간부 2명 첫 면허정지…처분 속도 내는 정부

입력 2024-03-18 19:44

복지부 "집단행동 부추겨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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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행동 부추겨 의료법 위반"

[앵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에게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면허가 정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입니다.

복지부는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는 4주 전인 지난달 말,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3월 초까지 당사자 의견을 접수했는데, 박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한 달 뒤인 4월 15일자로 3개월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진료 차질과 직원 피해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을 두고 면허를 정지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 기간이 몇 달 정도 걸리는데 이번엔 한 달 정도로, 정부가 처분에 상당히 속도를 낸 걸로 보입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의사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지우고 나가라는 글을 올린 현직 의사를 최근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가 작성자임을 인정했다며 의료기관에서 근무 하고 있지만 올해 면허를 딴 의사로, 전공의나 대학병원 소속도 개원의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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