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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접 4번 더 있다"는 검찰에…김혜경 측 "기소되지 않은 사실"

입력 2024-03-18 17:58 수정 2024-03-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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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 배우자에게 법인 카드로 식사 대접을 했다고 의심 받습니다.

법인카드로 낸 식사비는 10만 4천 원.

민주당이 "10만원으로 기소했다"고 반발한 바로 그 혐의입니다.

김혜경 씨 측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선거 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아랫 사람이 법인카드로 계산한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대선 기간 즈음 법인카드로 다른 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대접한 게 4번 더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히는 건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여러 건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건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알면서 한 일이란 걸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발끈한 김 씨 측,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기소하지 않은 사실로 보충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적 재판 과정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한 매체가 '최소 3차례 추가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검찰이 흘린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변호인]
혐의라고 볼 것도 없이 기소돼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혐의로 기소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되죠.

언쟁이 계속됐고, 재판부는 "예단을 줄 수 있는의견은 서로 조심해달라"며 제지해야 했습니다.

법인 카드를 들고 다니며 직접 계산을 한 인물은 사실상 김 씨 개인 비서였던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모 씨입니다.

앞서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배 씨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김 씨가 시켰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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