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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입력 2024-03-18 17:03 수정 2024-03-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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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8일) JTBC 취재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입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된 이들은 4월 15일부터 석달간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번 면허 정치 사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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