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 현장 비상 사태
"군의관 250명 현장에 있다"는데…확인해보니 병원에선 "모두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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