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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협측 "정부 현장실사, 안 한 대학 있다"…어느 의대?

입력 2024-03-18 13:36 수정 2024-03-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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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모든 대학의 현장을 실사하지 않았기에 합당한 증원이 아니란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향해 의대 현장 점검 내용을 밝히라는 석명요청서를 오늘(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장 실사와 관련한 결과 보고서와 서류들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전국 40개 의대에 현장조사 내용을 물은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사에 답변한 10개 의대 가운데 5개 의대가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다"고 밝혔단 겁니다. 한양의대, 충남의대, 조선의대, 대구카톨릭의대, 경희대의대에 해당합니다. 비대면 조사를 했다고 답한 대학도 한 곳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고 영남의대와 충북의대가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깡통실사, 조작실사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대에 대해 현장실사도 전혀 없이 또는 깡통실사로 2천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관련 질문에 "현장 실사를 다 간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있는 곳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가서 진짜 실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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