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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재교부 거부 정당"

입력 2024-03-18 11:14 수정 2024-03-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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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한의사에게 다시 면허를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해 12월 14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의사로 활동하던 A씨는 2018년 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9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2022년 복지부에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며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21년 서울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복지부)가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한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과반수 의견에 따라 이 사건을 처분했다"며 "이런 점에서도 피고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및 의료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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