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부산시의회,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4-03-18 10:06 수정 2024-03-18 10:23

외국인 자녀와 아동, 석박사 과정 유학생도 대상 포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외국인 자녀와 아동, 석박사 과정 유학생도 대상 포함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부산시에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유학이나 취업, 투자, 구직, 주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았습니다.

대상은 외국인 자녀와 아동으로 확대됐고 맞벌이하거나 석박사 과정 중인 유학생도 포함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