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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필요해서" 지인들 사기 40대 징역형
입력 2024-03-18 10:03
부산지법, 사기 혐의 남성에게 징역 3년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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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기 혐의 남성에게 징역 3년 3개월 선고
JTBC 자료화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2013년부터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억 4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법원은 빌린 돈을 코인에 투자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계획으로 애초에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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