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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필요해서" 지인들 사기 40대 징역형

입력 2024-03-18 10:03

부산지법, 사기 혐의 남성에게 징역 3년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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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기 혐의 남성에게 징역 3년 3개월 선고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2013년부터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억 4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법원은 빌린 돈을 코인에 투자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계획으로 애초에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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