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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편지 받고 처방전 써준 의사, 면허정지된 이유

입력 2024-03-17 10:29 수정 2024-03-17 16:27

직접 진찰 않고 처방전 발급...수감자 중엔 마약사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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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찰 않고 처방전 발급...수감자 중엔 마약사범도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준 의사의 자격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감자 중엔 마약사범도 있었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 중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A씨는 2000년경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경기 광명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를 받았고,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2020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해줬습니다. 법원은 2021년 A씨에게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22년 A씨의 의사 면허 자격을 2개월 정지 처분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도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껴 최소한 비용만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뿐"이라며,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줄 잘못 알고 있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마약사범인지 모르고 처방한 것이어서 마약류관리법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게다가 처방약품 중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있어 원고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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