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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26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다?…대학병원의 수상한 '시험관 시술'

입력 2024-03-15 22:00 수정 2024-03-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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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친부가 아닌 다른 남성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했다는 제보가 오늘(15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제보자 부부는 지난 1996년, 난임을 겪다가 시험관 시술을 받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 소아과를 찾았다가 부부와 전혀 다른 혈액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 부부를 시술한 교수에게 문의하자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혈액형 돌연변이가 나온다"며 "당신들 아이가 맞으니 안심하고 키워라"고 답했다는데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에서 엄마와는 일치하지만, 아빠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합니다. 엉뚱한 남성의 정자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 제보자 부부는 지난해 병원과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미 6년 전 병원에서 은퇴했는데요. 병원 측은 제보자에게 "자연 임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위로금 10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시술 직후 건강 문제와 유산 우려로 곧바로 입원했으며 당시 진료(의무)기록지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시험관 시술 권위자로 근무하며 약 1000건의 인공 시술을 성공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6년 전 병원에서 은퇴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교수는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아들의 혈액형이 의심돼 처음 교수를 찾아갔을 때라도 실수를 인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스럽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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