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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한달째…"일자리 구합니다" 구직글 쏟아져

입력 2024-03-15 16:24 수정 2024-03-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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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의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사직 ○○과 전공의 구직합니다"라는 제목의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이 270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이달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위해 서울시의사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된다며, 민법을 근거로 이직 또는 개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업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사회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일자리를 구한다는 사직 전공의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의사회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일자리를 구한다는 사직 전공의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앞서 어제(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난다고 해도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15일) 브리핑에서 "황당한 법 적용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중단하라. 교묘하게 왜곡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박 차관 발언에 대해서는 "계약 형태는 병원별로 다르고, 상당수 병원의 경우 4년 단위 약정 대신 1년 단위로 전공의와 재계약해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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