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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사상 아파트 화재' 70대 검찰 넘겨져…"담배꽁초 원인"

입력 2024-03-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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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불이 시작된 집에 살던 7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15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재 직전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담뱃불을 껐다며 불이 난 이유를 모르겠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담배꽁초에서 불이 번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장 감식 결과와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피운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남성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던 남성 등 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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