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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탈 전공의 10명 재취업…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가능"

입력 2024-03-15 12:14 수정 2024-03-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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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한 전공의에 대해선 바로 '취소 조치'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의료법 제59조)은 유효하기 때문에 사직과 겸직은 계속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선 민법 660조와 661조를 근거로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직서는 수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기본적으로는 의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서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등엔 구직을 신청하는 글이 200건 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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