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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단체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정부 "예외 해당"

입력 2024-03-14 15:21 수정 2024-03-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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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정당한 조치'이며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13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본 겁니다.

ILO 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협약 제2조 제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복귀를 강요하는 점을 대전협은 문제 삼은 겁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내고 "ILO 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아울러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전협이 ILO에 요청한 사항도 '의견조회(Intervention)'로 해석될 뿐 '제소'나 '개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면서 "따라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전협의 ILO '의견조회' 요청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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