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파트 9층서 강아지 2마리 집어던져"…경찰, 40대 수사 중

입력 2024-03-14 09: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아파트 9층에서 떨어져 죽은 강아지들. 오른쪽은 죽은 강아지 집에서 살아남은 강아지.〈출처=A씨 인스타그램〉

아파트 9층에서 떨어져 죽은 강아지들. 오른쪽은 죽은 강아지 집에서 살아남은 강아지.〈출처=A씨 인스타그램〉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9층에서 강아지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아침 7시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 9층에서 강아지 2마리가 떨어져 죽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로 추정되는 동물 구조 봉사자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애견 미용사로 일하는 40대 여성이 아파트 9층 베란다 창문으로 키우던 강아지 2마리를 집어던졌다. 2마리 모두 주차한 차량 위로 떨어져 즉사했다"며 "여성은 강아지를 죽여놓고 경찰관 앞에서 환청이 들린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마리는 창문 밖으로 던져지고 나머지 1마리는 공포에 질려 아파트 계단을 혼자 돌아다녔다고 한다"며 "지자체 담당 주무관을 만났는데, 남은 강아지는 전신 검사 후 당분간 학대범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아지 2마리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또 학대범으로 파악된 40대 여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가족 동의를 받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가 SNS에 올린 글. 〈사진=A씨 인스타그램〉

A씨가 SNS에 올린 글. 〈사진=A씨 인스타그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