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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료 삭제" 게시글 숨겼나…메디스태프 직원 수사

입력 2024-03-13 13:46 수정 2024-03-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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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전공의들에게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직원들이 증거은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리자 A씨와 직원 B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고, A씨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메디스태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앞서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병원 자료를 지우고,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지 못하게 기록을 바꿔 놓으라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성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들어갔고, 최근 서울 시내 의사로 알려진 작성자를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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