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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사직하면 국민 잃는다"

입력 2024-03-13 12:11 수정 2024-03-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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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고,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2일 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이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병원 지키는 의료진 지원

정부는 중증 및 응급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본인이 내야 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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