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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원…방통위, 단통법 고시 개정

입력 2024-03-13 11:43 수정 2024-03-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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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습니다.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이용자에 대해 이통사는 기존 공시지원금, 15%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전환지원 금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동통신사 변경으로 발생하는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이통사 변경에 따라 상실되는 장기가입 혜택에 대한 보상비 등을 고려해 이통사가 정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시행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 연합뉴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해 5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이 추가돼 이통사 변경 시 115만원(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금 15%)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방통위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할 수 있었던 공시 지원금의 공시 주기를 매일 한 차례씩 바꿀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제·개정된 고시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시장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시장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를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방통위에서 의결한 고시 제·개정안은 전환 지원금액 한도 등을 구체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국민 단말기 구입 비용 절감"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 연합뉴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그 전에라도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단통법 폐지 추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 YMCA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전환지원금의 액수를 5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또 번호 이동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게 되면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과 함께 가입 유형 간 차별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알뜰폰협회, 서울YMCA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제출된 만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 마련에 관해서도 계속 논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에 따라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인 지원금을 공시해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등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통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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