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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발견 못해"…'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사에 영업정지 6개월

입력 2024-03-13 09:03

철근 누락 확인 못 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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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확인 못 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철근 누락을 발견하지 못했고, 검측 과정에서도 철근 누락을 확인 못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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