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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안 낸 위법소득에 과세…법원 "정당"
입력 2024-03-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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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알선수재로 위법하게 얻은 소득에 대해 추징을 명령받고도 내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추징당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1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A씨가 벌어들인 돈이 소득세법상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종합소득세 약 36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위법소득을 얻은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라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되면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해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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