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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주차장 통로 막은 '민폐 주차범'…"관리비 맘에 안들어 투쟁"

입력 2024-03-12 07:30 수정 2024-03-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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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길목을 막은 입주민의 차량. 〈영상=JTBC '사건반장'〉

지하 주차장 길목을 막은 입주민의 차량. 〈영상=JTBC '사건반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길목을 한 차량이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노란 '주차금지'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차량에 '주민에게 미안하다', '주차 핑계로 관리비를 올린다', '투쟁'이라는 차주의 글이 보입니다.

최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한 입주민이 관리비에 불만을 품고 '민폐 주차'를 했다는 제보가 어제(11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피해 입주민인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 입주민은 지난 2월부터 길목을 막았습니다.

주차 문제를 일으킨 입주민이 차량에 붙여놓은 글. 아파트 측이 '주차비 핑계로 관리비를 올리려고 한다'며 '투쟁'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주차 문제를 일으킨 입주민이 차량에 붙여놓은 글. 아파트 측이 '주차비 핑계로 관리비를 올리려고 한다'며 '투쟁'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제보자는 "이 입주민이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새로 개편된 주차 관리 시스템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해야 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보자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어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차주가 대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한편 고의로 아파트 입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등을 할 경우 아파트 관리단에서 '주차관리규약'을 제정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리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상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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