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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4년간 구청에 무료 주차…알고보니 '구의원 엄마 찬스'

입력 2024-03-12 07:30 수정 2024-03-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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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의원이 구청에 자신의 아들 차량을 등록해 4년간 무료 주차를 하도록 했다는 제보가 어제(11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아들은 같은 구 소속 청원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해당 구의원은 구청 주차장에 자신의 아들 차를 '무료 이용 차량'으로 등록했습니다. 구에서 조사한 결과, 이 아들은 4년 동안 486회 무료 주차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를 시행했는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아들의 차량까지 총 두 대를 등록한 거다”라고 해명했다는데요.

하지만 제보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의원과 아들의 차량이 같은 날 입차한 날만 285일이었습니다. 차량 5부제 때문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아들과 같은 날 각자 차를 몰고 온 겁니다.

구 감사 결과, 아들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차비 환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구의원에 대한 징계는 따로 없었습니다. 구 의원은 사건반장에 "밀렸던 주차비는 다 계산해 납부했다"며 "주변에 주차할 데도 많은데 고의로 (차를) 댔겠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이번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내 잘못이지 아들 잘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아들에 대한) '훈계'는 징계가 아니다"라며 "공문서인 주차권을 부정행사 했다는 데도 처벌이 없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는데요. 권익위는 지난 4일 해당 구의회에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구의회에서는 즉각 윤리위를 소집해 구의원에 대한 징계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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