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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탈 전공의에게 월급?…정부 "지급 의무 없다"

입력 2024-03-08 13:47 수정 2024-03-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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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각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임금 지불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임금 지불과 관련한 문의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을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진료 현장을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알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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