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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우택 단수공천" 사과에도…'허위 사실 공표' 피소

입력 2024-03-07 16:01 수정 2024-03-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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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어제(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어제(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 피소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6일) 오후 정 부의장 측으로부터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추천을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느냐.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 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에서 단수추천이 아닌,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경선 끝에 승리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대표는 어제 오후 소셜미디어에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장동혁 사무총장 명의로 "이 대표가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당의 시스템 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자, 이 대표는 다시 한번 글을 올려 "저의 과실이 분명하므로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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