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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개월 결제하면 3개월 더 드려요" 유혹하더니 '파산'…1년 새 피해구제 신청 60% 늘어

입력 2024-03-07 16:00 수정 2024-03-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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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년 동안 접수한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3천 건이 넘고, 특히 지난해에는 947건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592건)에 비해 1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 구제 현황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 구제 현황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장기 수강료 선입금했는데 갑자기 '파산'

최근에는 한 온라인 화상 과외 업체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수강료를 선입금한 학부모 수십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18개월 동안 수강하면 3개월을 더 듣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난해 2월 250만원을 낸 학부모는 수강 기간 7개월여를 남기고 강의를 못 듣게 됐습니다.

지난달 초 갑자기 온라인 강의 접속이 끊겼고, 업체 홈페이지에 '파산' 공지가 떴기 때문입니다.

직원과 강사들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도 회원 모집" 피해자들 분통

확인해보니 업체는 지난 1월 12일 파산 신청을 했고, 같은 달 31일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지난해 12월에 계약했다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업체 직원과 학부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미 파산 신청을 해놓고도 "2월 2일부터 수업할 수 있다"고 답한 내용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업체가 일부러 파산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했고,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학부모들에게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고,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저녁 7시 50분 〈JTBC 뉴스룸〉을 통해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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