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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정부 가이드라인 공개

입력 2024-03-07 10:52 수정 2024-03-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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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완한 내용을 배포하고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기간은 별도 공지 때까지입니다.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PA)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합니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설정합니다. 주요 진료과와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맡기거나 지시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게 됩니다. 또 의료기관장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할 경우 자체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업무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처방된 마취제 투여, 혈액 검체채취, 응급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일반간호사 제외), 단순 드레싱, 중심정맥관 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진료지원 업무가 있는데, 간호사 자격별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는 엑스레이 검사, 전신마취, 대리수술 집도, 전문의약품 처방,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배액관 삽입, 방광조루술·요로 전환술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후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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