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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짜 민증에 속아 술·담배 판 업주, 과징금 면제된다

입력 2024-03-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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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 청소년들이 낸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사업주는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수사 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 처분을 내려야만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확인과 진술 등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가부는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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