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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밀캠' 유통한 학생들…피해 추정액 약 34억원

입력 2024-03-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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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압수영장 집행·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뮤지컬을 몰래 찍은 영상물인 이른바 밀캠을 온라인에 유통한 10대와 20대 등 5명이 붙잡혔습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찍은 영상물인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 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해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등학생인 10대 2명과 대학생 등 20대 3명을 붙잡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올려 3만 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와 교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또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뮤지컬 제작사 허락 없이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수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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