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아인 17년 지기 "누나 것인줄 알고 수면제 전달…도피 자금으로 돈 준 것 아냐"

입력 2024-03-05 21:40 수정 2024-03-05 21: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17년 지기 A씨가 "(유아인의) 누나가 먹는 것인줄 알고 수면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B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의류 사업가인 A씨는 유아인의 오랜 지인으로, 유아인 누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고, 유튜버 C씨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과 17년 지기다. B씨와도 2년 전부터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다"는 A씨는 "유아인에게 부탁을 받아 누나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유아인에게 전달했다. 유아인이 먹겠다고 말한 건 들은 적 없다. 누나가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신 처방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신 가 준 것이다. 대리 처방이 문제가 될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C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 평소 지인들에게 돈을 자주 빌려주는 편이다. 당시 상황을 알지 못했고, 큰 액수도 아니다. 돈을 준 것은 맞지만, 도피 자금으로 사용될 줄은 물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인에게 문자를 지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나"란 질문에 "아니다. 대리처방이 제 입장에서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지운 거다. 평소 연예인 이야기 등은 매번 지워왔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뿐 아니라 대마·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타인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대리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