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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의료인 복귀 안 하면 의료법 절차에 따라 진행"

입력 2024-03-05 18:43 수정 2024-03-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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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장을 떠난 의료인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선 원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8일 대검 월례회의에서도 전국 검찰청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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